(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인청해양경찰서가 13일 오후 중국어선 단속과정 중 해양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선장 청모(41)씨 등 중국인 선원 9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 청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선장 청모씨는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 해경 단속대원들에 의해 나포 당하자 고(故) 이청호(41)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선원들은 중국어선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대원들에게 삽, 죽창 등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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