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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경남지역 음식값·미용요금 담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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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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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사업자단체가 음식값 및 미용요금을 담합한 행위와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법위반 사실 통지 및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29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하마번영회는 지난 4월말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및 닭백숙 가격을 5월 1일부터 5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해 자신의 26개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상하마번영회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지역의 상마 및 하마마을에 소재한 오리ㆍ닭요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상호간의 친목 및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또 대한미용사회의령군지부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커트는 2000원, 드라이는 3000원 인상키로 결정해 이를 미용요금표에 반영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자신의 27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음식값 및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종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자기가 속한 사업자단체를 통한 요금 인상을 적발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로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민 생계형 사업자라 하더라도 각자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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