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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 1월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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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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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종전 지방세 은행수납용(OCR) 고지서가 사라진다.

또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관련 안내문은 종전과 같이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m)나 위택스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수납제도 시행으로 수납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돼 납세자들이 세금납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며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법과 절차를 적극 홍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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