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2.8%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 역시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측은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인상률 5.9%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안정대책과 약가 인하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확정됐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료기기 판매 뒤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신고 면제 범위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제조·수입업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의료기기 판매, 임대를 유도, 관련 산업 활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제도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2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한국·일본·대만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국·대만·일본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마련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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