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21일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양 기관간 문서교환방식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에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UN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규범화 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명문화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아젠다 발굴 △대국민·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에 협조키로 했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과 이정근 해경청 경비안전국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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