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하면 출동 시간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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