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0일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남 공주의 S업체 대표 공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천105병(1천368kg), 1억6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면 해독과 설사,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제천의 H업체 대표 박모(62)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등으로 광고하면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9천392병(2천818kg), 1억2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 숯 제품과 목초액 등을 압수하고, 불법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숯은 일부가 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당뇨병환자는 의사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할 경우 비타민류와 광물질 등이 체내에 흡착돼 영양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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