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스크린도어 설치업체인 S산업 대표 윤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200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12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윤씨는 선급금이 들어오면 스크린도어 부품 공급업체 등에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은 뒤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S산업은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동대문역 등 5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서울메트로와 계약했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윤씨가 서울메트로에서 종각역 등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한 동대문역 등에 자금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어서 애초 스크린도어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게 로비를 벌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