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가로챈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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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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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120억여원을 받아 챙긴 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지하철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스크린도어 설치업체인 S산업 대표 윤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200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12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윤씨는 선급금이 들어오면 스크린도어 부품 공급업체 등에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은 뒤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S산업은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동대문역 등 5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서울메트로와 계약했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윤씨가 서울메트로에서 종각역 등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한 동대문역 등에 자금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어서 애초 스크린도어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게 로비를 벌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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