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율은 고객이 선택한 상품유형이나 만기에 구분 없이 연체기간에 따른 동일한 이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에는 대출금리+6%, 연체 3개월 초과 부터는 대출금리+8%가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10년 동안 연 5%의 약정금리로 빌린 뒤 3개월 연체했을 경우, 기존 연체이율은 연 15%이지만 변경된 가산금리 체계에서는 연 11%를 적용받아 연체이자가 기존 250만원에서 183만원으로 67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단, 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상환일 경우)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에게 평균 약 3.66%포인트 연체이율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서민의 연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평생금융친구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사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