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한국특허 제 816693호는 CASN 및 SCASN라고 불리는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 발광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미쓰비시화학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CASN 및 SCASN 형광체는 LED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적색 형광체로, 기존의 LED 형광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쓰비시화학은 위의 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CASN 및 SCASN 형광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쓰비시화학은 “당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적색 형광체는 여러 LED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도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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