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올해보다 6만6000으로 오른 124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 210만8000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8월 현재 376만명이 매월 9만12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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