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관내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경기도 지드림 전자카드는 일반음식점(한식, 중국식, 분식, 기타)에 한정됐던 신청대상이 개인마트까지 확대됐다.
급식아동이 제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지드림 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익일 가맹점 수수료(1.8%)공제 후 가맹점 계좌에 입금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가족여성과(☎031-82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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