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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銀, 대만 은행지분 소유 내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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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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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銀, 대만 은행지분 소유 내년부터 가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중국은행이 내년부터 대만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양안 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은행 은행 지분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행이 대만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최고 지분의 10%로, 대만이 금융시장 지분 투자를 중국에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다만 이 같은 투자를 하려면 세계 200대 은행에 포함돼야 하고, 최근 5년 사이 금융 관련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개 은행이 대만 동종 업계에 투자할 수 있는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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