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 상대 美 ITC에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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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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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 따르면 ITC는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가 침해했다고 판정받은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가 일정 등을 관리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HTC, 에이서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처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모토로라 측은 MS가 제기한 특허 침해 7건 중 단지 일부만이 인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제소는 구글이 지난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소송으로, MS는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 7가지를 침해했다며 ITC에 모토로라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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