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가정 상비약을 구입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부터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이어 “정부와 충분한 추가 협의 이후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입장 전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약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내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