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장수수당의 경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90세 이상인 어르신이며, 효도수당은 만85세 이상 어르신과 만5세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세대원 모두 군포에서 5년 이상 거주 조건)의 가장이다.
단, 장수수당은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90세 이상 2만원, 95세 이상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되며, 효도수당은 9만원씩 연 2회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을 받길 희망하는 어르신과 3대 가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것은 시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널리 전파하는 게 수당 지급의 목표”라면서 “실질적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도 꾀할 수 있는 장수·효도수당 지급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