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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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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내년 6월부터는 국민들이 ‘폭탄’ 통신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폭탄 통신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사의 사전고지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신사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빌쇼크방지법’은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 사용시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사전에 통신요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사용량을 조절 할 수 있어 통신요금으로 인한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통과된 ‘핸드폰 전자파 등급표시법’은 핸드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토록 했다.

특히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로 명시토록 했다.

최근 ‘휴대폰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와 ‘전자파가 임산부와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통위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서 결과 등이 알려지며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빌쇼크방지법과 핸드폰전자파등급표시법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 본회의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3건의 법안이 회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 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요금폭탄과 전자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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