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