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진정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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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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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전 여검사 구속기소..변호사는 내주초 기소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벤츠 여검사’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이모(여)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23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죄명과 관련해 16건의 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9월22~23일 부산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2벌(65만원 상당)을 훔치고, 지난 3월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최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지인 명의로 바꾸면서 가짜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인의 월급을 압류해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이와 함께 모 성형외과 의사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특임검사팀이 지난 12일 이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의 손을 깨물고, 증거물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임검사팀은 또 이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S350을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540만원대 샤넬 핸드백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임검사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된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에게 검사장급 인사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처를 입힌데 이어 이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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