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무선통신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방위는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빌 쇼크(과다요금 고지로 인한 충격) 방지’ 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 회기 내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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