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이 내주 중 가급적 빠른 시일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유지되면 KT는 재항고심이나 본안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이동통신망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결정이 뒤집히면 서비스가 폐지될 수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는 양측이 서비스 폐지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가입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종료되면 일부 가입자는 별다른 대비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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