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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여객기 안에서 난동 부린 승객 입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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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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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입건됐다.

제주공항경찰대는 24일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6ㆍ청주시)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KE1954편이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여승무원 이모(42)씨에게 “술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탑승했던 항공편은 결국 주기장에서 출발한 지 6분 만에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왔고 박씨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연행됐다.

또 승객 54명은 기내 보안점검을 위해 비행기에서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해야 했고, 이륙시간이 37분이나 지연돼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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