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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사건 연루 2명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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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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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5일 납북 어부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박모(이상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당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캐냈거나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이 참석한 법정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한다”며 “고인이 영면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각각 납북된 뒤 귀환해 살다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3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박씨는 1973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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