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이 당시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캐냈거나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이 참석한 법정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한다”며 “고인이 영면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각각 납북된 뒤 귀환해 살다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3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박씨는 1973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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