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 매각 절차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폭스스포츠 측의 손을 들고 다저스의 중계권 판매 부분이 구단매각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부채로 5억 달러가 넘는 다저스를 많은 투자단이 사려는 이유가 중계권 계약으로 경영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본 점을 고려한다면 내달 시작될 LA다저스의 경매에 이번 판결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스포츠와 다저스가 체결한 원 계약서 상에서 폭스스포츠는 내년 10월부터 중계권 계약 연장을 두고 45일간 다저스와 단독 협상권을 갖는다.
그런데 이전 판사는 파산보호에서 이 조항은 효력을 못 갖는다고 판결하며 폭스스포츠가 내년 1월 19일 이내로 중계권 협상을 못 한다면 단독 협상권을 잃는다고 판결했다. 만약 그 때까지 협상이 이뤄져도 새로운 구단주 측 승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MLB 사무국과 매코트 구단주가 새로운 방송사를 유치해 더 좋은 조건에 중계권을 매각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판사는 이전 판사가 법적 해석에 실수를 했다며 폭스스포츠가 기존의 권리를 모두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저스 측은 중계권에 대한 권리가 제외될 경우 다저스와 MLB 사무국이 당초 합의한 매각 기한인 내년 4월까지 구단이 매각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