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생애최초·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늘어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5 1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소득 기준 1000만원 상향, 생애최초 금리 0.5%p 인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 12·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내년까지 1조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 6만600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의 가구로 확대했다. 대출조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주택(투기지역 제외)을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억원을 연 5.2%의 금리로 빌려준다.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조건은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가 적용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대학가의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이 기존 노후주택의 개보수(증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연 2%의 금리로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내년 3월에는 함께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7 대책 중 주택기금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