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공포를 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서는 12월31일에서 1월1일로 넘어가는 순간 실탄을 공중에 쏘는 일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법 당국은 실탄을 공중에 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전통 새해맞이인 폭죽놀이와 차원이 다른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캠페인 기간에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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