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가 습득한 밍크 고래는 머리와 꼬리 부분이 심하게 부패해 있느데다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습득을 인정했다.
최근 동해안에서는 혼획(어획·허가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잡히는 것)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앞서 동해안에서는 지난 23일 낮 12시40분께 양양군 수산항 앞바다에서 길이 7.5m, 몸통둘레 3.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어민 박모(61)씨가 발견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속초해경 담당구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6마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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