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혜 한세대 총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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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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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성혜 한세대 총장 불기소 처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0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김 총장을 상대로 고발한 7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고발 건에는 사립학교법 위반을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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