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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혜 총장 고발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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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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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사립학교법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담당검사 서성호)는 지난 20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김 총장을 상대로 고발한 7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고발 건에는 사립학교법 위반을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김 총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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