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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씨름연합회 사무국장, 공금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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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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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씨름연합회 사무국장, 공금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거액 공금을 빼돌린 전국 씨름연합회 사무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전국씨름연합회 홍보 책자 비용을 부풀려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챙기는 등 연합회 공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각 지역 씨름연합회에 기금을 지원했다가 돌려받기도 했으며, 법인카드로 각종 대금을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속칭 ‘카드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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