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전국씨름연합회 홍보 책자 비용을 부풀려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챙기는 등 연합회 공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각 지역 씨름연합회에 기금을 지원했다가 돌려받기도 했으며, 법인카드로 각종 대금을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속칭 ‘카드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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