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역은 ▲법인세법의 법인세율인하로 발생한 비용 감소분 사용료에 적용(법인세율 30.8%→22%)▲운영관리비 중 구조비, 자본적재지출비 등 과다책정된 사용료 인하(629→616원)▲최수운영수입보장(MRG) 관련 협약서 개정▲대수선계획에 따른 대수선 시행을 협약서에 반영▲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및 생태독성 시험 운영비 사업자 부담 등 이다.
시는 변경협약 체결로 기준사용료로 인하로 향후 위탁운영기간인 2025년까지 104억5,100만원(연간7억4,700만원),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률 3.14%를 적용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575억7,1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및 생태독성 시험 운영비 9억2,000만원 등 총 68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더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통해 건전 재정을 실현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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