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 홈페이지 내에 주∙정차 위반 민원 홈페이지(http://car.yangju.go.kr)를 개설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모든 조회와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신용카드(BC카드 한정)납부도 새로이 도입 했다.
그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를 내거나 일반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입금해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민원 홈페이지가 구축해 평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과태료를 낼 수 있고 단속내역과 체납조회 및 가상계좌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납부에 대한 민원인의 시간절약을 통해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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