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빌라 화재 사건 소방당국 해명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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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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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빌라 화재 사건 소방당국 해명 의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성남 빌라 화재 사건에 대한 소방당국 해명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8일 소방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탈출로가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인명 피해 발생경위를 해명했다. 준공 당시 1개 세대로 승인된 빌라 3층이 301호와 302호로 나뉘면서 301호 창문과 현관문 앞에 연기와 화염이 거세 대피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4층에서 구조를 요청했던 한 주민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계단을 통해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현관문을 부수는 등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면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또 현관문이 잠겨 있는 301호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이미 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재 당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던 302호 주민은 “구조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301호에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나 말고도 주위에서 그런 말을 했다”며 소방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분당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301호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는 점을 생각해 이미 구조가 끝난 뒤라고 판단했다. 강제로라도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우리 실수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이 301호에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했다. 들었다면 어떤 소방대원이라도 구조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01호로 연소가 진행된 흔적이 없어 추가 인명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에도 ‘안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화재현장에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드물다.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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