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141개 항목 정비, 공사비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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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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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궤도 공사 등에 내년부터 적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대상 141개 항목을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표준품셈이란 특정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 원자재, 작업시간 등을 미리 정한 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다. 국토부는 공법개선 및 시방․설계기준 등의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품셈개정을 실시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궤도공사, 돌공사, 하천공사, 하수공사 등이 현재보다 9~25%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하수공사의 경우 최신식 소형 흡입준설기 시공을 원가 산정 기준에 반영해 현재보다 공사비를 평균 9%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궤도공사 품셈도 여러가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내년에는 공사비가 평균 2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건설 사업비를 줄이고자 2006년부터 표준품셈 전 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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