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가수 최성수 부인, 앤디워홀 그림소송서 이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9 22: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견가수 최성수(51)의 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박모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놓고 벌인 그림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그림을 보관중이던 오리온 그룹 임원 조모씨에 대한 20억원 규모의 채무는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29일 “조씨는 박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만큼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담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반대로 조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은 박씨의 20억원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씨에게 보관과 판매를 의뢰하면서 이 작품을 전달했다.

이후 박씨는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씨가 `빌려준 돈 20억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이에 맞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반소를 냈고, 박씨는 법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플라워‘는 앤디 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그린 판화 작품으로, 시중 거래가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