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마산항에 모두 210척의 외국 선박이 입항했으며, 그 가운데 7척(3.3%)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해 출항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박의 국적을 보면 캄보디아가 4척으로 가장 많다. 파나마, 시에라리온, 안티구아 바부다가 각 1척이다.
이 선박들은 선내 음향측심기와 화재 탐지기, 유수 분리기, 구명정 엔진 등이 작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180척(85.7%)은 항해등 미점등 등 경미한 사안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마산해양항만청은 덧붙였다.
해양항만청의 한계자는 “출항 정지된 선박들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후 허가를 받아 출항하도록 했다”며 “내년에는 선박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캄보디아와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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