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인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는 경향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열과 성으로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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