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국방송대학교 등 원격대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만6,672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589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매년 200억원 규모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