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불제로 부과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이며, 조사대상기간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