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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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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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4일까지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대상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 관련, 5일부터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1,230여건을 대상으로 부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불제로 부과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이며, 조사대상기간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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