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버너란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및 연소온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효율이 있는 버너를 말한다.
시는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3천78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2부를 오는31일까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이다.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는 제조업사업장을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보다 우선 지원하며,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버너 용량이 크고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로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지원하며, 보일러ㆍ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420만원~2천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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