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토부는 개정 이전에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개정안은 실제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한다. 적용금리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분양가가 상한선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도 포함했다. 실매입가 인정 시에도 감평금액의 12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감평금액 120% 또는 공시지가 150% 중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의무 공시해야하는 항목은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항목이 줄어들면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 유발을 억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드는 시간·금액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건축비 가산항목은 현재 홈네트워크 등 인텔리전트설비 외에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추가 인정된다. 여기에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각각 1~4%, 2%에서 2~6%, 3%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등에만 인정되던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가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인정받아 과도한 부담이 완화돼,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이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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