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이 운영하는 베이비셀은 가족제대혈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 등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업무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광범위한 영역의 허가를 승인 받았다.
이번 심사평가는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제대혈 관리업무지침과 문서보관현황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가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RMS본부 상무는 “세포치료제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베이비셀 품질관리 시스템 및 기술력에 대해 공인 받는 계기를 마련, 소비자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대혈은행이 보건복지부의 허가제로 바뀐 것은 지난해 7월,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신규설립 제대혈은행뿐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국내 19개 제대혈은행 모두 개설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심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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