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포항시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평균사용료를 1t당 655.5원에서 753.8원으로 15%(98.3원) 인상하고 올해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누진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요율체계를 조정하고 읍ㆍ면ㆍ동간에 적용해 온 차등요금제도 통합했다.
이와함께 일반용으로 적용받던 특수학교 및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에 대해 누진제가 미적용되는 일반용 1단계로,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가정용으로 낮춰 지역 교육 및 복지시설 재정부담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포항시는 상수도요금을 물절약 실천을 위해 물 소비를 줄일 경우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는 절수형 요금체계로 바꾸고 시민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