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9일 자신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0월 10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A(47)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데 이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주점 주인 B(53ㆍ여)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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