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년 1월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최고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3월에 신청할 경우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50%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 신청과 함께 납부해도 된다.
이밖에도 연납 신청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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