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헙기업, 경협보험금 지급요구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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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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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 예정인 남북 경협 기업이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 경협기업인 겨레사랑은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소장을 통해 "정부의 대북 투자 금지 조치 이후 지난해 4월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수출입은행은 5·24 조치가 아니라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자의적 규정 해석과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겨레사랑은 지난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 받아 총 건평 1만5,591㎡, 지하4층·지상14층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협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협보험이 적용될 경우 이 업체가 지급 받을 금액은 6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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