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10일 D사 등 건설업체 여러 곳의 광주ㆍ전남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D사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전 접촉,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D사 전남지역사무소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N사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기업 대표, 광주시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로비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비리 의혹의 일부를 검찰이 사실로 밝혀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작년 4월 D사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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