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주 건등리 국도변 침수피해 민원 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1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주시 소재 문막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동경뜰 지역과 신구 휴엔하임아파트에서 나온 빗물을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활용해 건등천 방향으로 유입되게 원주시가 관련 공사를 하도록 11일 중재했다.
 
 이웃한 아파트와 국도의 빗물이 집중유입되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어온 강원도 원주시 건등리 42번 국도 주변은 이날 조정으로 빗물 유입의 일부 차단과 수로 단면 확장 등을 통해 고충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이 발생한 건등리 소재 사유지는 총 8필지로 지난 1999년 42번 국도가 개설된 이래 인근 지역에 아파트(택지개발)가 지속적으로 건축되면서 국도와 아파트 일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넘치면서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민원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원주시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 관계기관들의 합의 부족으로 몇 년째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인근 지역을 정리하는 공사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가 맡고, 수로의 합수지점 보강과 건등리 수로관 일부의 확장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 중재안도 마련, 합의에 성공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치수 및 방재대책 없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침수피해를 겪던 주민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회의에는 지역주민들과 백종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용호 홍천지방국도관리사무소, 이덕범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