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아파트와 국도의 빗물이 집중유입되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어온 강원도 원주시 건등리 42번 국도 주변은 이날 조정으로 빗물 유입의 일부 차단과 수로 단면 확장 등을 통해 고충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이 발생한 건등리 소재 사유지는 총 8필지로 지난 1999년 42번 국도가 개설된 이래 인근 지역에 아파트(택지개발)가 지속적으로 건축되면서 국도와 아파트 일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넘치면서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민원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원주시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 관계기관들의 합의 부족으로 몇 년째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인근 지역을 정리하는 공사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가 맡고, 수로의 합수지점 보강과 건등리 수로관 일부의 확장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 중재안도 마련, 합의에 성공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치수 및 방재대책 없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침수피해를 겪던 주민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회의에는 지역주민들과 백종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용호 홍천지방국도관리사무소, 이덕범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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