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 연좌한 채 '평화기도'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연행했던 천주교 수녀와 신부, 대학생 등 20명을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 중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시민활동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산하 민족화해위원회 소속 수녀와 신부 등 29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은 이날 오전 공사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머지 연행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153배와 묵상기도를 하던 수녀와 신부,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 율동하던 어린 학생까지 연행하는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을 자행했다"며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서귀포경찰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