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서 "타인에게 통장·비밀번호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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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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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서 "타인에게 통장·비밀번호 주지 마세요"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통장과 비밀번호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자신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대부업자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담보물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휴대전화로 온 대출안내 메시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범죄행각에 말려들게 됐다.

대부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택배 등을 통해 전달했다가 이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채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대출업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통장에 돈을 송금한 뒤 떼이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통장주 확인을 통해 90명의 피의자들을 적발하게 됐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 한 피의자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자에게 보냈다가 전화사기에 연루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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